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근로 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 및, 조기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은 달라집니다.
총소득 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은 15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3월 15일
- 20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2021년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9월 15일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손 택스 앱 설치 후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 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신청 가능
-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으로 전화 문의
1)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써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된 경우
2) 상반기 기준은 2020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부합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일
1월 ~ 6월 근로소득은 9월에 신청/12월에 지급
7월 ~ 12월 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6월에 지급
- 지급금액 : 산정된 총 지급금액의 35%는 12월에 지급하며 다음 해 6월에 하반기 정산하여 나머지 총 정산 금액을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만 신청한 경우에는 6월 정산하여 상반기분, 하반기분을 모두 지급합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5월에 신청/9월에 지급
1)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6월에 지급하기로 한 근로 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 4월 28일 (6월 말 지급 예정이나 2개월 앞당겨 지급)
- 코로나19확진자(4월 10일 기준 확진자)
- 특별재난지역주민(22.3.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 강원 동해 삼척 강릉시)
※ 이번 지급액은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 심사 정산하여 부족액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e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알아보기 (0) | 2022.05.23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통한 노후생활 알아보기 (0) | 2022.05.02 |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건강검진 로드맵 (0) | 2022.04.22 |
정부 지원 보조금 혜택 알아보기 (0) | 2022.04.20 |
주택 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원서접수, 시험과목, 접수일자 (0) | 2022.04.1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