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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통한 노후생활 알아보기

알쓸정

by 디노조 2022. 5. 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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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젊은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 활동성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공익활동)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1) 지원 형태

- 현금/현물, 교육/용역

2) 지원내용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활동 기간 : 12개월, 9개월

- 활동 시간 :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 활동비 : 월 27만 원

3) 선정 기준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4) 이용방법

- 신청 기간 : 매해 연초에 통합 모집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5) 중복 불가 서비스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포함)

- 국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력파견형은 제외)

-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6)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 사회참여 지원부 031-8035-7599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시장형 사업단)

1) 지원내용

-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창출 활동 지원(시장 형 사업단)

2)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

3) 이용방법 신청, 접수기관 및 문의처

- 공익 활동 지원과 동일합니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인력 파견형 사업단)

1) 지원내용

-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서 파견 지원(인력파견형 사업단),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 근무 시간 및 급여 : 기업 및 기관별 운영규정에 의함

2) 선정 기준

- 60세 이사

3) 이용방법 신청 접수방법 및 문의처

- 공익 활동과 동일합니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재능 나눔 활동)

1) 지원내용

- 노인의 전문자격, 경력을 활용한 취약. 학대 노인 발굴, 상담, 교육 등 각종 노인 권익증진활동 참여/노인 안전예방 활동, 상담안내 활동, 학습지도 활동, 문화 예술 활동 등
- 활동 기간 : 6개월
- 활동 시간 : 월 10시간, 월 4회 이상(1회 최대 시간)
- 활동비 : 월 10만 원 이내

2) 선정 기준

- 만 65세 이상

3) 이용방법 신청 접수 방법 민 문의처

- 공익활동과 동일합니다.

5.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회 공헌 활동 지원이란 퇴직 신중년에게 사회 공헌 활동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신중년들의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취지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1)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2) 지원내용

- 사회 공헌 참여자 : 참여수당 시간당 2천 원/식비 6천 원/교통비 3천 원(식비는 하루 4시간 이상 참여자의 경우 지급)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3) 지원 대상

- 사회 공헌 참여자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으로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공인 자격증 소지자(노동시장 재직자, 다른 재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으로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 기술자격의 기사, 기능사, 기술사와 서비스 분야 1급 자격증 소지자(참여 제자는 같음)

4)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해당 자치단체 고령사회인력 정책과 044-202-7462로 문의 접수

6. 시니어 인턴십 사업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을 도모

1)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2) 지원내용

- 인턴 기간(3개월)  계속 고용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월 급여의 50%를 기업에게 지원(참여 노인 1인당 최대 270만 원)
- 기업 지원금 : 참여 노인 1인당 최대 3개월, 약정 월 급여의 50%(최대 45만 원)
- 훈련생의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최대 3개월)
- 채용 성과금 : 인턴 종료 후 계속 고용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추가 지원(최대 45만 원)

3) 지원 대상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
- 참여 노인 :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노인 인력 개발원 및 운영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노인

4) 접수 및 문의처

-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 031-8035-7547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운영 기관에 참여 신청 후 취업상담 및 교육 157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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