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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알아보기

알쓸정

by 디노조 2022. 4. 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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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평택시가 '시민안전보험'으로 지원합니다. 보험료 NO! 가입절차 NO!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됩니다.

 

평택시에 사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립니다.
살면서 생각지 못한 재난사고에 당황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고는 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요즈음은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군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보장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1. 보험 가입 내용

1) 보험 계약자 : 평택시
2) 피보험자 : 평택시에 전입되어 있는 모든 시민
3) 보험 기간 :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
4) 보장 대상 : 시 관내뿐만 아니라 국내 어디서든 사고를 당할 경우 보장
5) 보험금 : 치료비가 아닌 보험 가입 보장금액으로 지급
6) 보험료와 가입 절차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므로 해당 없음

2. 보장 내용 및 가입 금액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 원 보장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1500만 월 보장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 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해 비율에 따라 보장

 

산사태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1500만 원 보장 (15세 미만자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해 비율에 따라 보장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사고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 원 보장(15세 미만자 제외)
- 강도 상해 후유 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해 비율에 따라 보장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 1200만 원 보장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 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하여 3~100%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해 비율에 따라 보장

 

뺑소니 사고

 

- 강력범죄 피해 보상금 : 강력 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보장

-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보장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에 의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내에서 장해 비율에 따라 보장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한도내에서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에 적용하여 지급 (부상등급 1~14등급)

- 유독성 물질 사망 : 1500만 원 보장 (만 15세 미만 제외)
- 유독성 물질 후유 장해 : 유독성 물질에 의해 상해 3~100% 후 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보장
- 화상 수술비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수술한 경우 수술 1회당 100만 원 보장
- 물놀이 사고 사망보장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보장

3.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2) 보험사(통합상담 센터) 전화 문의 1522-3556
3) 보험금 신청 : 청구서 및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등본, 통장사본 등) 기타 추가 서류는 상담 센터에 문의
4) 보험회사에서 서류심사, 사고조사
5) 보험금 지급

4. 기타

-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에 본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으로 지급 가능하며 실비와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도 당시 주소지가 관내인 경우 처리가 가능하지만 전입하는 시점부터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15세 미만이 보장이 안 되는 이유는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 되기 때문입니다.
- 상해 후유 장해 등급은 보험사에서 약관에 정한 규정이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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