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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알쓸정

by 디노조 2022. 2. 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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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에 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이란 군용비행장이 있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비행장이 없는 조용한 도시에 살면 소음에 대한 피해는 없겠지만 저처럼 가까운 곳에 살면 매일매일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고 날아가는 소리를 듣게 된답니다. 오래전부터 늘 듣던 소리라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졌지만 역시 시끄럽기는 많이 시끄럽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어 그 기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 피해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 운항에 따라 소음 평가)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은 정해집니다. 그 이전에 전입되었던 주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기간 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이번 거주 신청대상 기간은 2020.11.27~2021.12.31 일입니다.
대상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구글 크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2.01.03~02.28 일 까지 입니다.
1월은 요일제 적용으로 신청하였으나 2월부터는 요일제 미적용입니다.

3. 지급기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민사 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

- 1종 구역 

소음기준 웨클 95이상 - 6만원

- 2종 구역 

소음기준 웨클 95미만 - 45천원

- 3종 구역 

소음기준 웨클 90미만 - 3만원

4. 지급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말)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5. 감액 대상

- 30% 감액 : 1989.01.01.~2010.12.31. 기간 중 전입한 주민/근무지가 최단거리 100km 이내 근로자
- 50% 감액 : 2011.01.01. 이후 전입한 주민/근무지가 최단거리 100km 초과 근로자
- 일할 계산 :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거주하지 않은 기간 보상일 수 제외하고 일할 계산
- 감액 제외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 전입, 전 입당 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6. 구비서류

안내문에 보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필요한 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실 것은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입니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를 꼭 제출하시고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은 근무지 감액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접수처 

지역별로 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별칙조항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지급받은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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